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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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사민정 소식

2018.10.11.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무료컨설팅 진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11: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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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춘희)가 지난 11일 세종시 전동면 장애인복지시설 ‘요나의 집(원장 박영옥)’을 방문해 제4차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인사·노무는 근로계약, 급여관리, 복리후생, 퇴직연금 등 직원의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장하는 사업장의 중요 업무지만 직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워 체계적인 인사·노무에 애로가 있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사 협의 및 취업규칙 정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문 노무사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개정된 노동법과 노동 현안을 설명하고 사업장별 근로계약서 실태를 점검하는 등 노사가 상생하는 일터 조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올해 근로 현장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설계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관련 △복리후생 등으로,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다.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컨설팅을 진행한 최용대 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업종과 업태가 다양해 근로형태와 서비스 내용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박영옥 요나의집 원장은 “기존의 무료상담들이 원론적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 것과 달리 이번 컨설팅은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일반 소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업무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담과 해법을 제시해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원장은 앞으로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당직근무 규정을 보완하는 등 기관 운영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함께 서는 일터 조성을 위해 인사·노무 및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상담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컨설팅은 12월까지 총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삼우공인노무사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이한선 기자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81012144906556#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