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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사민정 소식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1 09:46
조회
630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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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고용노동소위·환노위 통과할 듯 … 홍영표 원내대표 “5월 본회의 통과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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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명시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한다.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5월 처리에 적극적
드루킹 특검·추경 여야갈등 변수될 수도


17일 환노위에 따르면 21일 오후 고용노동소위가 열린다. 소위는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환노위는 소위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의결한 법안을 처리한다.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통과 전망이 밝다. 개정안 발의에 환노위 여야 간사가 모두 참가했을 뿐 아니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노사정위원회법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때 발의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과 20대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큰 차이가 없다.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같은 노동의제가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과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환노위와 양대 노총·한국경총·대한상의·노사정위·고용노동부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주최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5월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예약돼 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많이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아니면 5월 처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변수가 있다면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다.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21일 환노위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특검·추경을 놓고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28일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특검·추경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 개정 뒤 사무처 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


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도 본위원회에 참여한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산업 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의제를 개발하는 계층별위원회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지금의 노사정위 인력과 예산으로 사회적 대화기구 개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출처 :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