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심의 결과
○ 기 간 : 2020. 3. 27.(금) ~ 3. 30.(월)
○ 대 상 자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8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이메일 및 팩스 등 활용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위원 28명 중 25명 참여)
□ 안건명
1.‘20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계획
2.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안)
*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6조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