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갈등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및 개정노조법 교육사항
-개정노조법(노동부) 교육 강사 섭외, 향후 구체적 일정 등 계획 수립 후 실시(6월 중)
-노사갈등조정협의회 조속히 위원 구성, 파업 등 노사갈등 사전 조정으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6월중)
○ 노사민정 실천대회 개최(안)협의
-일시/장소 : '11.8.26(목)-8.27(금), 거제 바다일원
-대상 : 노사민정 전문가 등 100명
- 내용 : 세부실천계획 수립(6월 중, 한국노총, 부경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