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및 개정노조법 교육
-노사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및 개정노동법 교육사항 협의(경총)
-개정노동법 교육 강사 섭외 완료, 향후 구체적 일정 등 계획 수립 후 실시
-노사간 개별적, 집단적 분쟁 사전 예방 및 조정
-분규 발생사업장 방문 조정, 예방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노동분쟁 조기 타결 지원 예정
○ 노사민정 실천대회 계획 협의
-노사민정파트너쉽 선언 및 실천다짐대회 행사명 및 행사일정 논의
-초청대상 기업 선정 및 참석대상자 참석 독려
-기타 행사 개최관련 세부사항 추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