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회통합과 신뢰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노.사.민.정관계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화합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시행 2019.07.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6 09:51
조회
704
IP
112.162.244.57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시행 2019.07.10.]
(제정) 2001-02-15 조례 제 3690호
(일부개정) 2004-07-08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8-07-07 조례 제 42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 2009-10-28 조례 제 4430호
(일부개정) 2010-07-06 조례 제 451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 2011-08-10 조례 제 4654호
(일부개정) 2013-05-22 조례 제 4866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4-01-01 조례 제 4977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8-09-19 조례 제 5810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 5948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 및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① 노사민정(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 및 부산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2.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1, 2018. 9. 19>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발전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실업 및 고용 대책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 9. 19>
6.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 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2분의 1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7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성실이행)   부산광역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사무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14.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18. 9. 1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