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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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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10-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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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 2019.07.10.]
(제정) 2006-12-27 조례 제 4136호(일부개정) 2007-01-31 조례 제 415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4230호(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4233호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 2008-06-11 조례 제 4275호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일부개정) 2008-07-07 조례 제 42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2009-05-27 조례 제 4381호(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 4395호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09-08-05 조례 제 4412호(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4443호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4445호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일부개정) 2010-07-06 조례 제 451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2010-09-29 조례 제 4546호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10-10-27 조례 제 4562호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2010-12-29 조례 제 4575호(일부개정) 2011-06-08 조례 제 4629호 (관광 진흥 조례)(일부개정) 2011-08-10 조례 제 4652호(일부개정) 2012-09-26 조례 제 4801호(일부개정) 2019-02-06 조례 제 5856호(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 5948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 2019. 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10, 2012. 9. 26>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8. 10>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1. 8. 10>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의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9. 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개정 2019. 2. 6>)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8. 10, 2019. 2. 6>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9. 2. 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개정 2019. 2. 6>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1. 8. 10>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12. 29, 개정 2011. 8. 10, 2012. 9. 26, 2019. 2. 6>
1. 제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무
2.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사무 중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무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때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1. 8. 10>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2. 6]

제5조(민간위탁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노숙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산업지원,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영상·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 복지,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10>

제6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1. 8. 10, 2019. 2. 6>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개정 2019. 2. 6>
2. 재정 부담 능력<개정 2019. 2. 6>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구·군 간의 균형 분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 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9. 2. 6>
③민간위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13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위탁기간의 갱신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1. 8. 10, 2019. 2. 6>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9. 2. 6>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0.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 2. 6>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10>

제7조의3(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6]

제8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0. 12. 29, 개정 2019. 2.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10, 2019. 2. 6>

제8조의2(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 12. 29, 개정 2011. 8.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13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제8조의3(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4. 시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6]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제10조의2(수탁기관의 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6]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8. 10>
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1. 8. 1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8. 10>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제13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 보고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6]

제13조의3(교육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6]

제14조(청문)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임 또는 타기관·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를 "위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임·위탁사항)"을 "(위임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위임·위탁한 사무"를 "위임한 사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1. 31>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국별란 중 "항만농수산국"을 "해양농수산국"으로 한다.② ~ ④ 생략       부칙<2008. 1. 1>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경제진흥실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08. 1. 1>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경제진흥실의 수탁기관란 중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②∼③ 생략       부 칙(지하도상가 관리 조례)<2008. 6. 11>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건설방재국란 중 제2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국별란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한다. 같은 표 중 행정자치국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실·국별란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여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금정체육공원 안의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경륜ㆍ경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부산광역시경륜공단
같은 표 실·국별란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방재관”으로 한다.⑥~(56) 생략       부 칙<2009. 5. 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경제산업실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2009. 7. 8>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건설방재관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서고가로 유지관리(단,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23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 칙<2009. 8. 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2009. 12. 30>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별표 중 해양농수산국 및 건설방재관 수탁기관란의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④ ~ ⑤ 생략       부칙(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2009. 12. 30>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별표 중 문화체육관광국 제4호 수탁기관란의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⑫ 생략⑬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실·국별란의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실·국별란의 “경제산업실”을 “경제산업본부”로 하고, 경제산업본부의 제3호란 및 제4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같은 표 중 건설방재관란 다음에 투자기획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기획본부
1. 일반산업단지(신평ㆍ장림지방산업단지 중 기존단지,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는제외) 관리업무 (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변경계획의 수립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31조
한국산업단지공단
2. 신평ㆍ장림지방산업단지 중 기존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31조
신평ㆍ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⑭ ~ (36) 생략       부칙(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0. 9. 29>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건설방재관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황령터널유지ㆍ관리(단,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처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23조
부산시설공단
       부칙<2010. 10. 27>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투자기획본부 위탁사무명란 제1호 중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중 기존단지, 부산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를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중 기존단지,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를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로 한다.제3조생략       부칙<2010. 12. 29>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의회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관광 진흥 조례)<2011. 6. 8>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체육관광국 제1호란 및 제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1. 8. 10>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9. 26>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2. 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부분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