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현장의 중심, 찾아가는 노동서비스, 보다 개선될 수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사.민.정관계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화합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당한 방법으로 전산망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삭제ㆍ변경ㆍ유출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펀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